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18.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대토 시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 여부
재삼46014-1938 재삼46014-1938 재삼460141938 19940718 199407 1994 07 18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지만, 종전의 농지와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후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기전에 대토후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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