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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19.

증여세 면제받은 영농 1자녀에 근로소득 발생될 경우 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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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당해 영농 1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역을 추징하지만 영농 1자녀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면 다른 직장생활 사유만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당해 영농1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역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1자녀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영농1자녀가 당해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규정의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유만으로 위의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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