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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7. 22.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021 재삼46014-2021 재삼460142021 19940722 199407 1994 07 22

요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행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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