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24.
특수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의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인지 여부
재삼46014-215 재삼46014-215 재삼46014215 19940124 199401 1994 01 24
요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개정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1억이하 18%, 과세표준 1억이상 32%)은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