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8. 18.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2256 재삼46014-2256 재삼460142256 19940818 199408 1994 08 18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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