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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8. 18.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의 계산방법

재삼46014-2259 재삼46014-2259 재삼460142259 19940818 199408 1994 08 18

요지

1회 분납세액을 조기 자진납부시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납부일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고,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시 연납세액 총액에서 1회분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이자세액은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일수에, 2회분부터는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세액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그 납부일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고,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연납세액 총액에서 1회분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하여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회분 분납세액 납기한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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