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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8. 20.

『연금지원』사업을 기금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278 재삼46014-2278 재삼460142278 19940820 199408 1994 08 20

요지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 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같은법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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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원』사업을 기금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278 재삼46014-2278 재삼460142278 19940820 199408 1994 08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