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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8. 23.

교육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14-2286 재삼46014-2286 재삼460142286 19940823 199408 1994 08 23

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34조의7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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