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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8. 23.

공동사업자가 투자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수령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287 재삼46014-2287 재삼460142287 19940823 199408 1994 08 23

요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대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자가 임대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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