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8. 31.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인지 여부
재삼46014-2354 재삼46014-2354 재삼460142354 19940831 199408 1994 08 31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소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이며,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임. 2. 같은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자경농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제출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위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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