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5.
부로부터 일시 차용금으로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재산 범위에 해당 여부
재삼46014-2380 재삼46014-2380 재삼460142380 19940905 199409 1994 09 05
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이익상당액(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본인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일시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부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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