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5.
공동상속인 경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적용여부 및 범위
재삼46014-2381 재삼46014-2381 재삼460142381 19940905 199409 1994 09 05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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