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5.
물납신청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재삼46014-2382 재삼46014-2382 재삼460142382 19940905 199409 1994 09 05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 미달납부한 경우 그 미납세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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