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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5.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보험금 분할수령 시 상속세 과세방법

재삼46014-2383 재삼46014-2383 재삼460142383 19940905 199409 1994 09 05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 지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며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은 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2. 보험계약상 위의 보험금을 10년 동안 매년 일정액으로 수령토록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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