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5.
직계존비속간에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386 재삼46014-2386 재삼460142386 19940905 199409 1994 09 05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상이한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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