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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26.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6월 초과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삼46014-238 재삼46014-238 재삼46014238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산식 중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같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수 있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위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49호, 1991.03.09개정]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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