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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6.

공유 토지의 물납 신청 대상 여부 및 평가

재삼46014-2392 재삼46014-2392 재삼460142392 19940906 199409 1994 09 06

요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유하던 상속재산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관리,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유하던 상속재산인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물납 신청받은 재산의 분한경위, 관리처분상 적당한가의 여부등에 관하여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안임.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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