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13.
대법원의 거래무효판결을 받은 상속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재삼46014-2441 재삼46014-2441 재삼460142441 19940913 199409 1994 09 13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본문
1.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것을 매매사실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계약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제2호의 이유로 소관 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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