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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13.

마을회관 공동체 명의로 부지를 희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444 재삼46014-2444 재삼460142444 19940913 199409 1994 09 13

요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공중의 무료이용시설 운영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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