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13.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 및 주식평가 방법

재삼46014-2446 재삼46014-2446 재삼460142446 19940913 199409 1994 09 13

요지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함

본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라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 및 주식평가 방법 (재삼46014-2446 재삼46014-2446 재삼460142446 19940913 199409 1994 09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