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16.
재차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의 통산방법 및 증여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재삼46014-2474 재삼46014-2474 재삼460142474 19940916 199409 1994 09 16
요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재차증여 전 5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액 비율액을 한도로 공제함
본문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공제할 증여세액은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전 5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중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