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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24.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 시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 적용 여부

재삼46014-2502 재삼46014-2502 재삼460142502 19940924 199409 1994 09 24

요지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국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2.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4.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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