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30.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564 재삼46014-2564 재삼460142564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 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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