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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30.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568 재삼46014-2568 재삼460142568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실질에 의거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합산 증여가액에서 같은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 증여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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