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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30.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에 있어서 주식배당의 평가방법

재삼46014-2569 재삼46014-2569 재삼460142569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평가기준일 현재 미상장되어 시가가 없는 경우 미상장 신주식가액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식이 평가기준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상장 신주식의 가액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이때 배당차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일수배당차액 = 주식의 액면가액 x 직전기 배당율 x───────────────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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