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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9. 30.

상속세과세가액이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판정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재삼46014-2575 재삼46014-2575 재삼460142575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출연자,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 또는 당해 출연자가 재산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영위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함.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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