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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5.

수증자가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의 산정방법

재삼46014-2608 재삼46014-2608 재삼460142608 19941005 199410 1994 10 05

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으로 할증과세 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1.1 이후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가산함

본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2. 제2호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01.01 이후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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