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6.
이혼 등에 의해 위자료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14-2616 재삼46014-2616 재삼460142616 19941006 199410 1994 10 06
요지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
1.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갈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2. 당사자간의 이혼합의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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