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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6.

증자 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 여부

재삼46014-2618 재삼46014-2618 재삼460142618 19941006 199410 1994 10 06

요지

법인 증자를 위해 신 주식 배정 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신주발행 후 1주당평가차액에 균등조건 배정예정 신 주수 대비 초과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 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x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위 산식중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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