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6.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될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620 재삼46014-2620 재삼460142620 19941006 199410 1994 10 06
요지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지 않음
본문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당해 재산의 산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다만, 그 화원하는 것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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