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6.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622 재삼46014-2622 재삼460142622 19941006 199410 1994 10 06
요지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본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나,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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