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7.
수복지역 내 미복구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삼46014-2633 재삼46014-2633 재삼460142633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하여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소득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은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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