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7.
종중대표자 명의 종중재산을 신탁 해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634 재삼46014-2634 재삼460142634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존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존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 인지 또는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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