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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7.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635 재삼46014-2635 재삼460142635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며,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 이전 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로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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