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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13.

자경농민의 농지 등 증여세 면제 시 자경농민의 범위

재삼46014-2685 재삼46014-2685 재삼460142685 19941013 199410 1994 10 13

요지

증여세 면제 시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소재 시, 구, 읍,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만18세 이상)를 말함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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