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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17.

생산녹지지역 안에 있는 피상속인의 농지가 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2696 재삼46014-2696 재삼460142696 19941017 199410 1994 10 17

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지역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9천 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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