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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19.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지분 소유 동일 대주주의 합병 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삼46014-2712 재삼46014-2712 재삼460142712 19941019 199410 1994 10 19

요지

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합병 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증여의제로 보는 것임

본문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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