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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21.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729 재삼46014-2729 재삼460142729 19941021 199410 1994 10 21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2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와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조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서 「출연받은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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