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28.
증여하고자하는 상가아파트의 평가금액
재삼46014-2789 재삼46014-2789 재삼460142789 19941028 199410 1994 10 28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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