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31.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823 재삼46014-2823 재삼460142823 19941031 199410 1994 10 31
요지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100분의5를 초과 여부 판정 시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함
본문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993.12.31 이전부터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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