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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1. 9.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처분시 농지상속공제액의 상속세 부과여부

재삼46014-2905 재삼46014-2905 재삼460142905 19941109 199411 1994 11 09

요지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가 상속개시 후 5년이내에 환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당해 농지를 처분한 경우 농지상속공제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규정의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가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당해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농지상속공제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농지처분일 현재 당해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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