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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1. 15.

박물관의 시설자금, 미술품 구입및 운영비등의 용도로 박물관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938 재삼46014-2938 재삼460142938 19941115 199411 1994 11 15

요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익사업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는 출연자 및 그의 친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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