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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1. 15.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2939 재삼46014-2939 재삼460142939 19941115 199411 1994 11 15

요지

상속개시 전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전에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남은 지번의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각된 지번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평당가액등)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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