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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1. 15.

학생신분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재삼46014-2940 재삼46014-2940 재삼460142940 19941115 199411 1994 11 15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인 자로서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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