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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1. 25.

출연재산에 대해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021 재삼46014-3021 재삼460143021 19941125 199411 1994 11 25

요지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해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이 당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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