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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1. 25.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3023 재삼46014-3023 재삼460143023 19941125 199411 1994 11 25

요지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정일 이후에는 무신고한 증여재산도 증여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함

본문

무신고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동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결정일 이후에는무신고한 증여재산도 증여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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