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2. 6.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및 물납신청
재삼46014-3094 재삼46014-3094 재삼460143094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본문
1. 상속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척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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