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2. 6.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097 재삼46014-3097 재삼460143097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남편과 부인을 통해 제3자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남편이 사용하였으나 대여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과 부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남편이 사용하여 왔으나 그 대여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번제 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남편이 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증여시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