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2. 6.
상속재산 평가하는 경우 시가여부 및 시가 예외규정
재삼46014-3099 재삼46014-3099 재삼460143099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라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것이며. 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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