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2. 8.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119 재삼46014-3119 재삼460143119 19941208 199412 1994 12 08
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 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운용소득에 대한 회계절차에 관계없이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요건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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